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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证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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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주의사항

◆ 여권 및 등록증(거소증)은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거소지)및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고용변동발생신고는 고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신고의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바랍니다.
※ 관할 출입국 [본인 주소지에 따라 관할 출입국이 다릅니다]
  1. 용인 캠퍼스 거주 학생 -> 수원출입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2. 서울 캠퍼스 거주 학생 -> 서울 남부 출입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주요 사항

  1. 외국인등록증 신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여권번호, 소속 대학,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3. 외국인등록증 상의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출석률이 70% 미만일 경우, 성적이 C학점 미만일 경우, 비자 연장 및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졸업(수료), 휴학, 자퇴, 제적, 전학시 외국인등록증의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복사본
  3. 증명사진 1매 (3.5cm * 4.5cm, 흰 배경)
  4. 재학증명서
  5. 체류지입증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6. 사증발급확인서(VISA)
  7. 발급수수료 : 30,000원

  “외국인체류기간 연장” 으로 변경

  1.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복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⑤ 등록금 납입증명서
    ⑥ 체류지입증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⑦ 사증발급확인서(VISA)
    ⑧ 발급수수료 : 60,000원
    + 해당자에 한해 은행잔고증명서 추가 준비
  2. 신청 방법
    ① 방문 접수 또는
    ②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신청[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3. 외국인등록증상의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합니다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20% 감면

  비자 변경 (D-4 → D-2)

  1.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복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증명사진 1매 (3.5cm * 4.5cm, 흰 배경)
    ⑤ 표준입학허가서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
    ⑦ 재학증명서, 어학연수과정 성적증명서
    ⑧ 가족관계 입증서류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⑩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체제경비 입증 서류)
    ⑪ 최종학력 입증서류
    ⑫ 부동산 계약서 사본 (거주지 관련 계약서 또는 확인서)
    ⑬ 발급수수료 : 100,000원
  2.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부로 입학할 경우 비자를 D-2 로 변경합니다.

  변경신고

  1. 여권번호,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제출 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신청서
    ③ 집 주소 확인서(집 계약서)
      ※ 주소지 변경은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1. 제출 서류
    ① 시간제취업확인서
    ②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③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1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생략 가능)
    ④ TOPIK 성적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이 표기 되어야함)
  2. 신청 방법
    ① 방문접수 또는
    ②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신청[시간제 취업]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불법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장소를 옮길 경우, 시간제취업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어학당 출석률 90% 이상, 학부/대학원 성적 C학점(2.0)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안내

  1. 콜센터 : (한국내) 국번없이 ☎1345
  2.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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