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및 등록증(거소증)은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거소지)및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고용변동발생신고는 고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신고의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