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준수 의무사항 (위반 시 범칙금) | |
외국인 한국법령 의무사항 다음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범침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무사항은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반드시 참고 1.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취업개시 사실 등 2.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 신 체류지의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전면 방문예약기관의 경우 사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신청 가능(외 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하이코리아 참고) 4.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추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부 전문인력 등의 체류자격자는 15일 이내 신고 5.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의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
Q. 마이아이웹(myiweb) 개인정보 수정 방법 | |
마이아이웹(myiweb) 개인정보는 학교에서 외국인학생에게 비자 및 장학금 관련 중요한 공지 사항들에 대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수정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1. 개인정보 수정 방법 마이아이웹 접속 > 로그인 > 학부시스템 > 학적/장학 > 학생카드 > 변경된 내용 입력 후 확인 2. 은행 및 계좌번호 수정 방법 마이아이웹 접속 > 로그인 > 학부시스템 > 학적/장학 > 장학금계좌정보입력 > 변경된 내용 입력 후 확인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 매 학기 학비는 언제 납부하나요? |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를 합니다. <예상 등록금 납부 기간> 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2월 15일 ~ 26일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8월 15일 ~ 26일 | |
Q.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
1.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학사지원팀(02)300-1471~1473,1483), 행정동 뒷문 1층 또는 본관1층 무인발급기 이용 2.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 학사지원팀(031)330-6663), 도서관(명진당) 1층 무인발급기 이용 *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이용: http://www.mju.ac.kr/mjukr/300/subview.do | |
Q.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1. 매 학기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은 국제교류원에서 수강신청 후, 학생이 수강 정정 기간에 변경합니다. 2. 재학생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의 수강신청 안내에 따라 직접 수강신청합니다. 우리학교 사이트: mju.ac.kr 수강신청 사이트: class.mju.ac.kr | |
Q.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아래의 서류를 지참 후 국제교류처 선생님의 확인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신청 또는 hikorea.go.kr에 인터넷신청. ▶ 필수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1부 2. 시간제취업 확인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TOPIK자격증 사본 1부 5.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Q. 휴학과 복학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
휴학, 휴학연장, 복학은 국제교류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1학기 휴학: 전년도 12월~2월에 신청 2학기 휴학: 6월~8월에 신청 *휴학 신청 후 15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하지 않을 시 체류도과자(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벌금 처벌 및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Q. 이사를 할 경우 , 어디서 어떻게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 |
가까운 주민센터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되니, 이사 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Q.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장학금 신청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myicap을 통해 신청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아래 프로그램을 각 1개, 총 3개 이상 참여합니다. 1. 비교과프로그램 1개 이상 2. 진로프로그램 1개 이 3. 상담 프로그램 1개 이상 | |
Q. MYIWEB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1. 이름 2. 학번 3. 임시비밀번호 발급 받을 이메일 주소 4. 신분증 사본 khn61011@mju.ac.kr(김혜나 선생님)로 위의 내용을 보내면, 임시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02-300-1542) 2021학년도 1학기 기준입니다. | |
Q. 휴학 후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학 후 외국인등록증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출입국에서 기간 휴학과 동시에 기간이 만료되며 15일 이내 귀국(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 재입국 할 수 없으므로, 한국 입국 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
Q. 외국인등록증이 곧 만료되는데,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 |
외국인등록증 연장 방법 1. 국제교류처에서 단체 연장 접수 시 신청 2.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연장 신청 매 학기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BAND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공지합니다. | |
Q.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1. 통합신청서 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 학기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1,000만원 (해당자) 8. 사유서 (해당자) 9. 지도교수 확인서 확인서 (해당자) 10. 부동산계약서 사본 11. 연장비용 | |
Q. 강의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성적을 볼 수 없는 건가요? | |
강의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이 확정된 후 최종성적만 조회 가능합니다. 성적이의 신청기간에는 성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Q. 외국인학생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보험, 명지대학교에서 외국인학생의 안전을 위한 외국인학생 전체 동부화재 개인 보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학교(한국어학당, 학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을 법적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명지대학교는 외국인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로 외국인학생 보험(동부화재)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혜택 및 상세내용은 책자 보험안내 내용, 홈페이지, 밴드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Q. 입학 후 전과가 가능한가요? | |
전과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가능합니다. 별도의 전과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사지원팀에서 매년 12~1월, 6~7월에 안내합니다.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1. 2학년으로 전과: 현재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2.5 이상인 재학생 2. 3학년으로 전과: 현재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2/4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2.5 이상인 재학생 3. 다운전과: 본인의 학년과 동일하거나 낮춰서 지원하는 전과이며 이 경우 전과승인을 받으면 학년, 이수하기만 조정됩니다.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되지 않지만, 전과한 학년, 학기부터 남은 학기를 의무 등록해야 합니다. 예) 4년제 2학년 1학기 다운전과시 전과 후부터 6개 학기를 다녀야합니다. 4.편입생: 우리대학교에서 소속학과의 1개 학년 수료학점 이수 및 총 평점 2.5이상 <전과(부) 자격> 1.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단, 편입생은 우리대학교 최소졸업학점의 1/4이상을 이수한 자, 전공1자유학부 입학생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을 수료한 자) 2.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추가 문의는 각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