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1,522
요양기관(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병·의원 갈 땐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 전(前) 환자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