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Creation date : 2021-03-17 / Hits : 3,766
외국인학생 신입생과 편입생은 영어졸업인증 대신 TOPIK 4급을 취득 후, 재학 중 졸업 전에 반드시 국제교류원과 방목기초교육대학팀에 TOPIK 4급(예체대 3급)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 시기: 매 학기 졸업사정 전 제출
1) 2월 졸업예정: 전년도 12월 전 제출
2) 8월 졸업예정: 6월 전 제출
2. 졸업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TOPIK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료"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학적이 "수료"로 신고되어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고 본국으로 15일이내 출국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출국 후 TOPIK 성적 제출 후 "졸업"으로 학적이 변경됩니다.
3. 시험 인정 기준
1) 학교 입학 전 TOPIK 성적: 성적유효기간이 입학일 기준 2년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2) 학교 입학 후 TOPIK 성적: 성적 유효기간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4. 예술체육대학 소속 학생은 TOPIK 3급을 취득,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