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6 / 조회수 : 5,954
2021학년도 2학기 한국 입국 및 복학 신청 안내 (인문) | |
※ 복학 신청 및 비자 관련 서류 수령 후에는
복학 취소를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진행해 주세요.
- 대상: 비자 발급이 필요한 2021-2학기 입국생, 복학생
- 입국 및 복학
신청 기간: 2021.06.11.(금) – 07.31.(토) (비자 발급
1-2개월 소요)
- 입국 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2021.08.15.(일)까지 한국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9월 1일
개강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학생은 최대 09.12.(일)까지 입국 가능하나, 늦은 입국으로 인한 수업 결석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9/12 이후 비자 취소되어 입국 불가합니다.
- 개강일: 2021.09.01.(수)
※ 2021-2학기는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학기 초 비대면으로 시작하다가 학기 중간에
전면 대면으로 바뀔 수 있으며 시험은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 방식을 병행하므로 해외에서 비대면(온라인)강의만 수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myiweb에 등록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myiweb 개인 정보를 사전 점검 및 수정해 주세요.
◆ 입국 및 복학 신청 방법(비자 서류 발급)
1. 온라인 신청 주소: http://naver.me/xaP3tQEQ (인문)
* 개인정보 정확하게 확인할 것
2. (국제교류처) 학생에게 등록금 인보이스 발송
3. (학생) 등록금을 송금. 송금인(보내는
사람)을 “학번” 또는 “이름”으로 할 것
송금인을 잘못 적은 경우, 국제교류처
이메일로 송금영수증을 보낼 것
4. (국제교류처) 등록금 입금을 확인하고 2주 뒤 목요일에 비자관련 서류를 학생 이메일로
전송
◆ 비자신청 서류 안내
비자관련 서류 안내 (D-2-2) | |||
<국제교류처 발급 후 학생에게 전달> |
<학생 직접 준비> | ||
1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6 |
비자신청서
|
2 |
표준입학허가서 |
7 |
여권 |
3 |
사업자등록증 |
8 |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4 |
휴학증명서 |
9 |
결핵진단서
* 각 국 지정 병원에서 검사가능, 미리 확인해 보세요. |
5 |
성적증명서 | ||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24.(수)부터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국제교류처 학부 담당 선생님 연락처
성명 |
이메일 |
전화번호 |
SNS | |
1 |
이경연 |
jiongyan@mju.ac.kr |
02-300-1518 |
Wechat: Mingzhi-benkesheng |
2 |
하은혜 |
ha1005@mju.ac.kr |
02-300-1498 | |
3 |
김류영 |
yeong9704@mju.ac.kr |
02-300-1495 |
KakaoTalk: mju20190539 |
◆ 한국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안내
- 대한민국 정부는 2020.03.19.(목)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
하며, 2020.04.01.(수) 0시 이후부터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입국학생은
자가 또는 외부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기숙사
격리 불가.
- 현재 입국
후 의무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매일 ①자가격리앱에 상태 체크
하고 ②학교에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