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3 / 조회수 : 13,128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21.12.18.(토) ~22.1.2.(일)) 사적 모임 규제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 제한(21시, 22시 제한),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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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 사적모임 인원 축소 :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1그룹*, 2그룹**)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일부 시설(경마장, 키즈카페,
안마소 등)
◯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수칙 강화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12/20부터 적용)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공공기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