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12,376
2022년 2월 4일(금) 부터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됩니다.
※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0일 -> 7일 단축
o 시행일 : 22.2.4 0시 입국자부터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 경과된 자는 해제전 검사 시행,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