拟定日 : 관리자 / 拟定日期 : 2022-05-18 / 查询次数 : 13,762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5항 제2호,
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대상: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의 법령: 프랑스(정부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 외국의 보험: 본국 민간보험, 국내 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보험증서 인정기준
- 외국의 보험: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전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 상품은 가입제외 불가
∙ 당연적용(‘19. 7. 16.) 이전에 가입한 외국 보험 인정
※ 예시) [별첨] 자료 참고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보장금액·범위·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여성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보장 되어야 함(출산관련 보장내용 없을시 가입제외 불가)
❍ 제출 서류(원본과 한글 번역본 포함) … 한글 번역본 없을 경우 처리 불가
- 공통: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보험: 외국보험 가입증서 등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와의 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입제외 후 재가입
-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 및 제외사유 해소된 날
- 외국의 법령: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제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