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6,688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안내 (개강일 : 2022.3.2.)
2023-1학기 입국생 및 복학생 비자발급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2023.03.02.(목)로 대면수업(오프라인수업)입니다. 개강 전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 결석 3회 이상시 F처리됩니다. (* 성적은 수업일수 5분의 4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인정(출석 미달 수강생은 F 등급) 됩니다.)
■ 비자신청 및 복학신청기간 : 2022.12.05.(월) ~ 2023.01.31.(화)
* 비자 발급기간이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개강일 전에 입국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이 늦어져서 입국이 늦어질 경우 유고결석 인정이 어렵고, 결석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비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정보시스템(MSI)에 등록된 이메일로 비자서류를 보내드립니다. 학생정보시스템(MSI)에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사전 점검 및 수정해 주세요. (입력된 계좌로 장학금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 입국 및 복학 신청 방법(비자 서류 발급)
1. 온라인 신청 주소 :
인문 : https://naver.me/FIYpCDYS
자연 : https://naver.me/FoRWUtlg
* 개인정보 정확하게 입력할 것 *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서 함께 제출
2. (국제교류처) 학생에게 등록금 INVOICE 발송 → 학생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은 전액 선 납부 후 학기 중에 장학금, 초과학기 학점 등 고려하여 환급 예정
3. (국제교류처) 비자관련 서류를 학생 이메일로 전송
4. (학생) 학교발급서류 + 본인준비서류 가지고 영사관에서 직접 비자 신청
* 국가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비자서류가 다르므로 학교발급서류 이외의 것들은 학생 본인이 직접 준비
■ 비자신청 서류 안내
○ 국제교류처 발급서류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표준입학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 학생 직접 준비서류
- 비자신청서
- 여권+여권사본
- 신분증
- 여권사진 1매 (3.5cm*4.5cm/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결핵진단서 (각 국 지정 병원에서 검사)
- 최종학력증명서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전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필요 시 국제교류처에서 발급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한국입국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및 입국 후 코로나검사 중단 ※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
■ 국제교류처 학부 담당 선생님 연락처
첨부파일 확인
명 지 대 학 교 국 제 교 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