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Creation date : 2022-05-18 / Hits : 42,52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PART-TIME EMPLOYMENT PERMIT GUIEDLINES)
출입국관리법
◦ 제1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 제20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시 불이익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도 함.
대상자격
◦ D-2-1~D-2-4, D-2-6, D-2-7 체류자격 소지자
◦ 어학연수(D-4-1, D-4-7), 방문학생(D-2-8) 체류자격 소지자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허용가능 업무 및 시간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로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업무
* E-1~E-7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어학연수 및 학부과정의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최대 30시간(인증대학은 35시간)
*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경우 학기 중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 취업 무제한 허용
허가 제한 대상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토픽 4급이상 소지자는 허용) 또는 건설업인 경우
◦ 영어키즈카페, 외국어회화학원 등 외국어교육 유관시설에서의 취업활동
◦ 배달대행 업체 등과 같이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활동
◦ 파견, 도급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취업활동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근무가 필요한 취업활동
예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치ㅜ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증명서(영어수업 과정인 경우 영어능력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간제취업 확인서(대학담당자 작성)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전자민원 또는 관할청 방문 접수(방문 전 예약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1345 참고
☞ 위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취업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